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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교통·소방법규] 75세 이상 3년마다 면허갱신 해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음주 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의무화

필로티 건물엔 가연성 외장재 제한





새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가 단축되고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또 오래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건물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며 집회 신고 접수 업무는 전국 경찰관서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된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또 75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2시간짜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에는 안전운전에 필요한 기억력과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다.

제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내년 6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벌칙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3년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 벌금형에 처했으나 개정 교통법은 2회 이상 적발 시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나 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교통법은 내년 4월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내년부터 건축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화재에 취약 필로티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다리차보다 크기를 줄인 소형(3.5톤급) 사다리차를 개발·보급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제3차(2019~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며 “내년 중 특별법이 개정되면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필로티 건축물에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집회 신고를 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를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 업무가 경찰서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이관됨에 따라 평일 일과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민원 접수대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경찰서 민원실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 팻말을 설치하고 담당자가 부재 중일 때는 연락처를 안내하기로 했다. 집회신고서 작성 방법을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경찰서 정보과가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됐다”며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안’을 경찰에 권고했다.
/김정욱·최성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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