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모 잘 지내시죠?" 조카가 보낸 카톡 메시지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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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7.05. 오전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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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가 3일 오전 받은 메시지. /사진=머니S 독자 제공
"숙모 잘 지내시죠? 돈 좀…"

A씨는 최근 조카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숙모가 대신 송금을 부탁드린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알고 보니 사기범이 B씨를 가장한 '메신저피싱'이었다. 이 사기범은 보이스피싱 의심을 피하고자 먼저 A씨의 근황을 물어보는 치밀함을 보였다.

최근 가족이나 지인으로 속이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늘고 있다. 사기단은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돈을 가로채는 메신저피싱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직장인 A씨도 3일 오전 조카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그대로 사기를 당할 뻔했다. 평소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사기를 면했다는 A씨도 "정말 깜빡 속을 뻔했다"며 혀를 내둘렀다.

A씨는 "남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당하니 정말 당황스럽다"며 "아무래도 범인이 조카의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이 갑자기 돈을 요구하거나 말투가 조금 다르면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4월19일까지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1468건이고 피해액은 33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등은 보는 즉시 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메신저피싱과 관련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나 SNS를 매개로 한 해킹과 피싱은 앞으로 더 급증할 것"이라며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메신저의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PC와 스마트폰에 보안백신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메신저를 통해 송금을 요구받을 때는 반드시 전화로 상대방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산 기자 kang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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