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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면허도 '면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 방안도 논의

입력 2019-03-18 16:43 | 신문게재 2019-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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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앞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또 오토바이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14~15일 경기도 가평군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집중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유관산업 활성화를 위해 25㎞/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킥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한다. 다만 안전문제를 고려해 어린이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배터리를 포함한 신기술의 발전으로 전기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배달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그레이(불확실)한 영역을 해소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 생산·판매 조건)이 엄격했던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해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향후에는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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