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캐나다 등 33개국서 통용되는 영문 면허증 16일부터 발급

입력
기사원문
조민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문 개인 정보 적힌 면허증,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서 발급
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경찰청 제공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16일부터 발급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별도의 면허 공증 서류나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적용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개인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영문으로 표기되는 정보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이다. 운전 가능한 차종도 국제 기준에 따른 기호로 표시된다.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 전에는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출국한 국가의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면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적용 국가별로 사용요건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9일 기준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경찰청 제공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한 국가는 9일 기준으로 33개국이다. 주요국 가운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터키 싱가포르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이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27곳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취득과 재발급, 적성검사, 갱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를 재발급받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영문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으로 기존 면허증 수수료 7500원에서 2500원이 더 붙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해 2017년 5월 서식 개선 계획을 수립했고,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또 16일부터 전국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분증이 없는 민원인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지문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 운전면허증 발급 등 교통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국민일보 채널 구독하기]
[취향저격 뉴스는 여기] [의뢰하세요 취재대행소 왱]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자 프로필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조민아입니다.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진실’(the best obtainable version of the truth)을 쫓겠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