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여탕에 데려가는 아들 나이 4세에서 3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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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9.29. 오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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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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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예고
청소년 찜질방 심야 이용제한도 완화
목욕탕 내부 모습. [중앙포토]
이르면 2021년에 목욕탕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이성 아동의 연령이 만 3세로 한 살 낮아진다. 심야에 청소년이 찜질방에 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법규상 목욕업소의 목욕실ㆍ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하지만 아동 발육 향상 등에 따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업계에서 현실을 반영하자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이성 아동 출입 연령 제한을 5세 미만으로 낮췄다. 복지부는 "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데려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을 어기면 업소가 경고를 받게 되고 반복되면 목욕탕 폐쇄 명령을 받게 된다.

청소년의 심야 찜질방 이용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모든 찜질방에 보호자 동행 또는 동의서 제출 시에만 심야(22~5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탈모ㆍ가발 이용자가 이발할 때 커튼 등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분양형 호텔(단일 건물 내 복수 숙박영업)의 영업신고를 완화하기로 했다. 목욕탕 연령 하향 조치와 찜질방 규제 완화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 2021년 시행한다.

지금은 질병ㆍ방송 촬영 등 업소 방문이 매우 어려운 경우에만 출장 이ㆍ미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할 경우엔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나이가 많고 집 밖을 나서기 어려운 노인은 동네 미용실에 머리 정돈 등을 직접 와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조항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한두 달 후 시행한다.
강호옥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된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위생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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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현장’의 눈으로 취재 ‘현장’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정종훈 기자입니다. 다양한 시선과 생각을 기사라는 잘 정돈된 그릇에 담아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현장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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