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북선대위 부위원장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들을 승합차에 태워 홍준표 유세에 동원,
이후에 다시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로 이동.
'2번..2번 찍으라고, 한칸밑에 2번...'
이후에 점심 제공
특정 후보를 찍으라고 장애인들에게 종용 - 불법.
선관위에 신고없이 승합차로 수송 - 불법.
투표이후에 점심 제공 - 불법.
센터장은 '몰랐다' 발뺌중.
그런데 센터장의 도장이 찍힌 내부 문건이 발견됨.
역시 자유당, 역시 홍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