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3시께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13번 게이트 밖에서 중국 국적 남성 등 2명이 대량의 마스크를 택배상자에 옮겨 담다가 승객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이 옮겨 담다가 적발된 마스크의 양은 약 1만개에 달하며, 동료 10여명과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입해 모은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일 땐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 신고를, 200만원을 초과할 땐 정식 수출 신고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일 때도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휴대 반출 또는 간이 수출을 허용하고 301~1000개일 땐 간이 수출만 허용한다. 즉, 200만원을 넘거나 1000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와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행위, 밀수출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처벌하겠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0020518084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