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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5번째 심판대에 오른다. 110년만에 사라지나?

  • 뻑킹코리아
  • 조회 10528
  • 2015.02.25

 

지난 1990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간통죄 폐지여부.

 

폐지논란의 근원지는 헌법에 보장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이다. 폐지반대 여론은 결혼제도 보호를 위해 간통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폐지찬성 여론은 왜 국가가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3번에 걸친 존폐 심판대에서 폐지에 대한 위헌의 힘은 약했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점차 위헌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 이유인지 이번 2월 27일에 있을 존폐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위헌으로 내려질 확률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과연 간통죄. 폐지가 올바른 길인가? 유지가 올바른 길인가?

 

현재 간통죄가 없는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 민사로 판결을 맡기는 편이다. 그래서 혼인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청난 민사상 배상을 해야된다. 즉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간통이 허용되거나 묵과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의 간통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도 급증하는 이혼률의 대부분이 간통인데 법으로 폐지를 한다면 이혼률은 더 급증할 것이고, 이로 인한 윤리적 죄의식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신의 성적 자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결혼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결혼이 족쇄는 아니지 않는가? 그럼 새로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으례 성적 관계는 맺을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런 관계를 국가에서 막는다는건 종교단체나 하는 짓 아닌가?

 

그리고 간통죄 존속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간통죄가 혼인의 예방, 보호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간통죄가 친고죄. 즉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성립이 안되는 범죄이다. 고소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나 이혼소송을 할수 있다는 것이다.

 

이말은 간통죄로 혼인예방, 보호적 역할이 아니라 보복적 처벌성을 띤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윤리적 논리와는 부합이 되지 않는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존재 실익이 없고, 시대의식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 폐죄되는게 마땅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런 간통에 대한 자율을 주자는 의미는 아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고, 자녀보호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사회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시대의 요구대로 간통죄의 폐지는 위헌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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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2015.02.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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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맞긴하다. 민사로 겁나 때리면 돈 때문이라도 저짓을 안하지
0

삭아지놈님의 댓글

  • 슬리퍼  삭아지놈 2015.02.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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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는 사실 혼인서약을 위반한 것이다. 법적 책임을 져야된다고 본다.
0

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2015.02.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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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변호사들의 일거리들이 좀 많아지겠네.
0

여가부노개님의 댓글

  • 슬리퍼  여가부노개 2015.02.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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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애를 낳으면 필히 유전자 검사를 해야되겟구만
0

내가기자다님의 댓글

  • 쓰레빠  내가기자다 2015.02.2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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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은 가정사라 대충 넘어가면서 진정한 개인사인 간통을 법으로 다스리는게 말이 안된다. 폐지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법이나 강화하자
0

닥치고내말들어님의 댓글

  • 쓰레빠  닥치고내말들어 2015.02.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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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차피 간통죄가 있어도 지금 이혼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차라리 민사로 배상금을 높이면 이혼율을 더 줄어들것이다.
0

j19950715님의 댓글

  • 쓰레빠  j19950715 2015.02.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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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가 떡도 못 치게 하면 북한만도 못 하지
0

카디널시즈님의 댓글

  • 쓰레빠  카디널시즈 2015.02.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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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
0

돌아삐님의 댓글

  • 슬리퍼  돌아삐 2015.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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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야? 전부 발정난 개가 되자는건가?
0

루이삐똥싸님의 댓글

  • 슬리퍼  루이삐똥싸 2015.02.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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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련 범죄 처벌이 지금도 약한데 간통죄마저 폐지하면 성범죄 천국이 될것이다
0

배고파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배고파디져 2015.02.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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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제를 폐지하고 별거시 다른 이성을 만나게하면 된다
0

꼬깔콘님의 댓글

  • 쓰레빠  꼬깔콘 2015.02.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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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됐다네여
0

쓰레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쓰레기자 2015.02.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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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가 되었네요. 폐지된건 잘된 일이지만 아직 민사에 대한 배상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걸 조정한 후 폐지해야되는거 아닌가요?
0

노가리빡유님의 댓글

  • 쓰레빠  노가리빡유 2015.02.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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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네이버 다음에서 난리네요. 왜 폐지했냐는 둥 저도 그런 주의였는데 여기서 뻑킹코리아 글 보니 조금 이해가 갑니다. 법적처벌을 받는걸 알면서도 하니깐 차라리 경제적 궁핍을 주는게 간통자들에게 더 손해겠네요.
0

gㅐ꼴락님의 댓글

  • 쓰레빠  gㅐ꼴락 2015.02.2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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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폐지가 됐다ㅋ
0

짱나그네님의 댓글

  • 쓰레빠  짱나그네 2015.02.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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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지결정 사실 부부관계까지 국가가 관여하는건 아니라고 본다 이제 변호사들 수입좀 늘겠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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