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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으로 악용되는 범죄. 과연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

  • 작성자: 사회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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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900
  • 2015.09.02

 

 

 

먼저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 靑少年保護法]

 

 

정의 :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개설 : 이 법은 음란·폭력성의 유해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의 기본적인 법률이다.

 

내용 : 이 법에서의 청소년은 당해 연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의 규제, 청소년 유해행위 등에 관한 규제이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규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매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매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매체 등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약물·물건의 규제’는 술이나 담배, 마약,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의 규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무도학원 등은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행위 규제’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위해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매개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변천과 현황 :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최근 「정부조직법(政府組織法)」의 개정에 따른 기능 조정 및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女性家族部)이다.

 

 

 

 

소년법

 

정의 :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

 

개설 : 1958년 7월 24일 제정되었는데, 총 4장 71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이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호를 하고, 설사 그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성인과 같은 조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용 :

「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돌아 다니는 애들을 보호 하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각종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자고 만들어 진게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문제 청소년들을 강하게 처벌 하려면 청소년 보호법 아닌 소년법을 개정 혹은 폐지해야 하는 것 입니다.

 

흔히들 잘못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19세 미만의 소년 범죄 발생으로 많은 분들이 청소년 보호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소년법이 문제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법적 처벌을 하지 않거나, 강력범죄까지 솜방망이 처벌이니 죄의식은 없고, 경각심도 경종도 사라진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은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3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을 포함해 만 13세까지를 ‘사리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 이들의 범죄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소년범인 만 14~18세 범죄 역시 성인범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가볍게 처리하는 것이 상례죠.



(이슈메이커 펌)-----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검찰의 청소년범죄 처리건수는 2005년 6만 7,000여명에서 2008년에는 13만 4,000명을 기록했다. 매년 10만 명 선을 오르내리는 수치로, 각종 소년범죄 중 살인과 성매매,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는 2년 새 48%가 급증했다. 이들 중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14~16세 청소년의 범죄가 평균 35%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폭력 등 비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 가운데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이 2010년 기준 13% 이상을 차지했다. 청소년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선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현실은 보호처분으로 ‘부모나 친지 관리’가 대부분이고, 살인 등 극악범죄의 경우도 소년원에 보내 2년 정도 수감교육에 그친다. 하루하루가 급하게 달라지는 세상에 청소년 범죄 관련, 법과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라 현실과 괴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요즘 13~14세 청소년들의 체격과 정신연령이 성인들 못지않은 수준임에 비춰봤을 때 법은 이들을 철부지로 보는 수준이다. 선진국의 경우 소년범죄에 대해서도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일부 주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이 만 7세 미만, 영국은 만 10세, 네덜란드는 만 12세 이하로 분류돼 있다. 
국내 법 규정의 맹점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생기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촉법소년 수는 2005년 6,060명에서 2009년 1만 1,60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우리 법체계에서 촉법소년에게 적용되는 '죄와 벌'의 균형은 현격하게 어긋나 있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촉법소년의 범죄 가운데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비율은 전체의 13.1%에 달한다. 하지만 2007년 이후 3년간 서울가정법원이 촉법소년에게 한 보호처분 중 51.8%가 ‘부모나 친지가 관리하라’는 1호 처분이었다. 소년원에 보내는 9·10호 보호처분은 0.4%에 불과했다. 살인 등 극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원에 2년간 보내는 게 고작이고, 웬만한 범죄에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등 가벼운 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를 통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청소년들이 몸이 불편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집단 폭력은 물론, 왕따를 통해 자살에 이르게까지 했습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 범죄는 첫 검거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법망에 걸리지 않고, 법을 유유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법률을 비웃기라도 하듯 법의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 사회속으로 돌아와 살아갑니다. 

 

그들의 범행을 언제까지 연민과 동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일까요?

 

 


 

<이 칼럼 및 기사는 커뮤니티 쓰레빠닷컴에서 선정된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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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은하철도구부려님의 댓글

  • 쓰레빠  은하철도구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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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 청소년들이 법을 알고 있습니다. 보호만이 답이 아닙니다.
2

이생퀴들디져님의 댓글

  • 쓰레빠  이생퀴들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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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듬과 입시 때문이죠. 법을 수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0

용투리스님의 댓글

  • 쓰레빠  용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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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을 바꾸지 않을꺼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부모가 받게 해야됩니다. 자식 잘못키운 댓가를 치뤄야죠
0

준수님의 댓글

  • 슬리퍼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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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 보시면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바껴야한다고 돼있어요^^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환경에서 보호법이고 범죄 악용은 소년법이죠.
0

atlas님의 댓글

  • 슬리퍼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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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은 쉽죠,
    그런데, 용투리스 님은, 님의 부모님이 바라셨던 바 대로 자랐을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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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해보장님의 댓글

  • 쓰레빠  잘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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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은 살인을 해도 10년정도 살다 나옵니다. 그럼 스무살 범죄하기 딱 좋은 나이죠?
0

따랭이님의 댓글

  • 쓰레빠  따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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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이라도 죄인은 죄인법 왜 죄인은 보호법이 있는데 피해자는 보호법이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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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지엄마님의 댓글

  • 쓰레빠  되야지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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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마전 있었던 집단 폭행으로 여고생이 죽었을때도 집행유예가 나왔죠.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습니다.
1

플라타넝스님의 댓글

  • 쓰레빠  플라타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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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라서 봐준다는건 사실상 말이 안된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건가? 이 말도 안되는 법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한다.
1

반더루터스님의 댓글

  • 쓰레빠  반더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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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제 중학생 부탄가스 테러 사건이 있었죠. 이 또한 솜방망이 처벌을 할게 틀림없습니다. 이중인격 성격이라는데 최소한 정신병원에 한 10년 넣어야죠.
0

보수는보수가님의 댓글

  • 쓰레빠  보수는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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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연 법이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해준다고 그들이 교화하고 착한사람으로 살까요? 일단 교화라고 시키고 보호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용서했다고 다 교화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을것입니다.

    도대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학습능력이 떨어져서야 무슨 법을 만듭니까?
0

준수님의 댓글

  • 쓰레빠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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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 개정이 아주 절실합니다. 최소한 외국처럼 13세 미만으로 하던가요.
0

환경나라님의 댓글

  • 쓰레빠  환경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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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투리스//자식 잘못키운 댓가로 부모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부모가 자식교육을 해야 되는건 맞지만 요즈음 맞벌이 시대에 그리고 평일에 학교 마치고 학원 몇개 다녀오면 부모와 자식은 거의 저녁에 보게되죠... 그래서 아무리 자식교육을 잘시켜도 평일에는 주변환경이나 같은반 아님 같은 학원 친구들등과 지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받는 영향을 오히려 더 큰게 요즈음 사회 현실입니다. 정작 인성교육을 시켜야할 교육부가 학교선생들의 체벌금지 등 학생들의 인권보호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 선생들을 무시하고 있고 이런 사회에서 학교선생이 인성교육을 시켜본들 별 의미가 없기때문에~~~소년법 및 청소년법의 개정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인 만큼 자유는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어릴때 부터 심어 줘야지 이런 범죄들이 줄어들지 보호할껀 다 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단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싸주기에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인식 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것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셨던 다른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린학생들의 폭력, 성범죄, 살인미수등의 이런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소년법, 청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4

atlas님의 댓글

  • 쓰레빠  at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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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삶의 순리를 느껴 보지도 못한, 철이 덜 든 분이 생각 없이 한 얘기에 열이 오르셨군요.
    진정 하세요 ㅎㅎ
0

pjs51375님의 댓글

  • 쓰레빠  pjs5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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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동기와 수법에따라 소년도 성인처벌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xkdkfkkdk님의 댓글

  • 쓰레빠  xkdkfkk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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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소년도 소년원가서 잘 놀고 나와서 또 범죄한다. 기록도 다 지워준다.
0

멍게님의 댓글

  • 쓰레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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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이 제 2의 유영철을 만든다.
    유영철도 소년법으로 미성년자 때 범죄에서 쉽게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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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메스터님의 댓글

  • 쓰레빠  미스터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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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해야한다.  경범죄 경우에는 보호받더라도 강력범죄  가해자에 해당하는경우  청소년일지라도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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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가님의 댓글

  • 쓰레빠  그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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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년법의 그늘 아래 소년 살인 청부업자가 나올 날이 머지 않았음
0

EmpireDevil님의 댓글

  • 쓰레빠  EmpireDevil
  • SNS 보내기
  • 제발 저놈의 촉법 연령 좀 낮추라고!!!
    애새끼들도 자기가 범죄 저질러도 문제 없다는걸 아니까 막 나가는거야.
    이번에 폭탄 테러한 새끼도 미성년 아니었으면 그런짓 했을거 같아?
1

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 SNS 보내기
  • 촉법소년 연령 낮추고 처벌 강화 절실
0

옥션님의 댓글

  • 쓰레빠  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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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무슨 놈의 나이가 안되서 법을 집행 못한다느니 술먹으면 봐주고 그런 법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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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라이모비치님의 댓글

  • 쓰레빠  입으라이모비치
  • SNS 보내기
  •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변했는데 58년 법을 가지고 기준을 정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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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라면님의 댓글

  • 쓰레빠  곱창라면
  • SNS 보내기
  • 아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이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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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루님의 댓글

  • 쓰레빠  루루루
  • SNS 보내기
  • 일단은 소년들만 따로 법정에 세우는 것이 올하다고 본다. 다만 세우된 그 형량은 성인들 기준으로 해서 수감뒤에 교회시키는 시간을 두는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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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dudrb님의 댓글

  • 쓰레빠  ansdud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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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보법이나 소년법은 죄가 없는 애들을 보호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보호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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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slam님의 댓글

  • 쓰레빠  grandslam
  • SNS 보내기
  • 소년법에서는 아직 자아가 성숙치 않았음에 근거하여 저런 논리를 풀었지만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 대부분은 같은 청소년들이라는 문제점이 있네요 가해자 청소년을 보호하려다 정작 피해자 청소년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죠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가해자 인권보호적 입법이 아닌 피해자 권리구제적 입법으로 관점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qnfl님의 댓글

  • 쓰레빠  qn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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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을 약하게 받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약해졌는지 본다면 소년법은 개정이 절실하죠
1

음모다님의 댓글

  • 쓰레빠  음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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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인건 첨 알았네요.
0

robson님의 댓글

  • 쓰레빠  rob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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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나이에도 어른처럼 똑같이 처벌 받는다면, 아무래도 조심하겠지..
0

태백산맥님의 댓글

  • 쓰레빠  태백산맥
  • SNS 보내기
  • 확실히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심해지고 법의 악용도 많아진게 사실이죠. 더이상 소년법이라는 그늘 아래 두어서는 안되고 뭔가 교화를 합치면서 강력한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ᆞᆞ님의 댓글

  • 쓰레빠  ᆞᆞ
  • SNS 보내기
  • 진짜 소년을 내세운 범죄 집단이 생기기 직전까지 왔음..
1

Dellc님의 댓글

  • 쓰레빠  De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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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을 통한 살인, 청소년을 내세운 살인을 조장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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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삐님의 댓글

  • 쓰레빠  돌아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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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중학생부터는 소년법의 기준이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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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님의 댓글

  • 쓰레빠  america
  • SNS 보내기
  • 개정은 절실한데.... 개정 움직임이 있긴 한가??
0

쓰리퍼님의 댓글

  • 쓰레빠  쓰리퍼
  • SNS 보내기
  • 중학생들의 일탈 충동과 사춘기 또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웅 심리나 모방 심리가 더해지면서 중학생들의 범죄 행각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흉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학생들의 탈선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수준에 이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생 등 청소년에 대한 법과 제도는 30년 전 그대로여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학생들은 체격과 정신연령이 성인 못지 않는 수준임에도 아직 어린 철부지로 보고 청소년 범죄를 온정주의로 대하기 때문에 중학생 범죄는 점차 대담해지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만 13세까지를 사리 분별이 완전하지 못한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한 국내법을 악용하는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년법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해 성인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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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걸조루님의 댓글

  • 쓰레빠  쾌걸조루
  • SNS 보내기
  • 소년법 연령 낮추고 만 13세부터 형사처벌해야됩니다...요새는 중학생만 되도 알건 다 알고 모르는건 인터넷 네이년 검색해서 알아내는 세상입니다...그리고 체벌금지할 거면 학교마다 스쿨폴리스제도(미국은 다 있음) 해서 말썽부리는 애들 선생님 손 안대고 격리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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